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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때문에" 상품권 8천만원 외상 사기 친 초등교사

입력 2023-07-14 17:22:12 수정 2023-07-14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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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도내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해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7-14 17:22:12 수정 2023-07-14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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