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년 초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11곳 업체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비교 및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수료도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도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