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수영장이 있는 키즈풀 카페에서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가운데, 사회 전반에 퍼진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7분께 인천시 서구 모 키즈풀 카페에서 A(2)양이 수영장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수심 67cm에 가로 4.8m, 세로 3.2m 크기인 키즈풀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A양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뒤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곳은 유아 대상 키즈풀이 있지만 안전요원과 직원이 따로 없는 무인 운영 체제로 영업 중이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체육 지도자 등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키즈카페는 통상 다른 업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의무는 없다.
만약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키즈카페를 운연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시설·기구의 안전 기준과 관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키즈풀은 관련법상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안전 사각지대의 물놀이 사고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경기 가평군 모 풀빌라 아동용 풀에서 생후 20개월 된 남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 1월 10일에도 전남 담양군의 모 숙박시설 객실에 딸린 수심 1m짜리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B(5) 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B군의 가족들은 당시 주방에서 일을 보거나 잠시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이 안전사고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들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이 높지 않은데, 예방에는 예산의 20∼30%만 투입하는 반면 사후 복구에 70∼80%를 쏟아붓는 행정 실태 때문"이라며 "안전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해병대 순직 사고도 구명조끼만 입혔다면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가 눈에 쉽게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과 행정당국의 안전수칙 홍보·계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운영하는 업주나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 보니 관리조차 잘되지 않는 시설이 양산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영업 허가나 신고 단계부터 시설 상태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7-24 09:33:21
수정 2023-07-24 09: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