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취약계층에 169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69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내달부터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31만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 현금 지급 ▲경로당 7892곳에 1곳당 12만5000원(1개월분)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ㆍ복지회관) 33곳에 1곳당 37만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 지급 등이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