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협박 협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25일 오전 1시44분쯤 112신고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24일 오후 2시17분쯤 온라인 커뮤니티(동아리)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이 30㎝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7-26 17:00:07
수정 2023-07-26 17: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