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택배에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됐다고 26일 전했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했을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고자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이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안내서와 형태가 다르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을 실제 수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전화를 통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하거나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을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