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인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몰래 빼낸 후, 지인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2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알게 된 각기 다른 지인 6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유심칩을 몰래 빼내 게임 아이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등 약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결제하지도 않은 내용이 청구서에 찍힌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던 A씨는 경찰에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근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식당 업주를 상대로 한 비슷한 유형의 휴대전화 유심칩 절도 사건도 A씨가 벌인 짓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7-31 13:21:43
수정 2023-07-31 1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