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현직 교사의 영리 행위와 관련해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능출제체계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늘(1일)부터 보름동안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영리 행위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또 신고내용에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위법한 영리활동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원의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오늘 서울 강남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8-01 09:20:49
수정 2023-08-01 09: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