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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서관·윰댕, 결혼 8년만 ‘합의 이혼’

입력 2023-08-01 10:35:26 수정 2023-08-01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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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수 153만명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과 65만명의 윰댕(본명 이채원)이 이혼 소식을 직접 전했다.

지난달 30일 대도서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대도서관TV' 라이브 방송을 '중대 발표합니다'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면서 "이번에 윰댕 님과 제가 합의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도서관은 "(이혼은) 두 달 전쯤부터 결정이 됐다"며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자 따로 살고 있다고도 밝혔다. 대도서관은 "윰댕 님은 7월 말에 이사하려 했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돼 7월 초에 이사했다"며 "저도 다음 달 말 정도 이 집을 정리하고 이사할 거 같다"고 전했다.

이혼 사유와 관련해 "안 좋은 일로 헤어진 건 아니다"며 "살다 보니 서로의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고, 원래 친구로는 더 잘 맞을 수 있는데, 가족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겼고 그게 조금씩 쌓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고, '친구로 지내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도서관은 윰댕과 이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본다"며 여전히 돈독한 관계임을 전했다.

대도서관과 윰댕은 2015년 결혼했다. 이후 윰댕이 2020년 "대도서관과 결혼하기 전 이혼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고,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고 전해 화제가 됐다.

크리에이터 부부로 화제가 됐던 이들은 각종 방송에 출연해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도서관은 2020년 4월 방송된 JTBC '77억의 사랑'에 출연해 "유튜브에서 콘텐츠의 앞부분에 나오는 광고 수익이 한 달에 5000만원 정도"라며 "더 큰 수입은 브랜디드 컬래버레이션인데, 기업의 상품을 콘텐츠로 만들어 업로드하는 것"이라며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1년에 회사 매출로만 30억원 정도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8-01 10:35:26 수정 2023-08-01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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