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법으로 원료를 들여와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제조·판매한 30대 헬스 트레이너 형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은 오늘(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수사를 통해 A(38) 씨와 동생 B(36) 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형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오피스텔 등에서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만들고, SNS 채팅방을 통해 1천31명에게 병당 5~10만 원씩 받아 6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판매 대금 약 4억 5천만 원은 중국인 차명계좌를 통해 온라인 상품권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법 스테로이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한 경우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8-03 15:32:49
수정 2023-08-03 15: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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