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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괴롭힌 8살 불러내 보복폭행한 엄마

입력 2023-08-11 12:00:41 수정 2023-08-11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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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 친구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인 B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아들에게 B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다퉜을 뿐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덟 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8-11 12:00:41 수정 2023-08-11 12:00:41

#보복폭행 , #아들 , #엄마 , #아동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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