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與, 신혼부부 주택대출 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23-08-13 09:00:05 수정 2023-08-13 09:00:0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청약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대출과 청약제도 개편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집 마련 디돔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맞벌이 부부가 소득 요건에서 벗어나 특례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례대출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위장 미혼’이란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인 기존 요건을 올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자금 특례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7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기준을 높이되 구체적인 요건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고위 당정 협의도 조만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혼인신고 후 부부가 각각 주택 청약을 1회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 청약 횟수가 부부 당 1회로 고정된 현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청약제도 개편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추가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정책 발표에서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3-08-13 09:00:05 수정 2023-08-13 09:00:05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