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A(6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수가 없어 얽혔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관에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며 협박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면서도 나이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