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Pregnancy & birth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소재 파악…범죄 혐의점 있는 경우도

입력 2023-08-16 17:16:06 수정 2023-08-16 17:16:0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올해 상반기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영아들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으로, 이 중 112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다. 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관계의 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영아는 6명 있었고,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이 수사한 영아 24명 중 사망한 아동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망한 영아 1명과 생존이 확인된 8명 등 총 9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종결됐고, 나머지 15명은 수사 중이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를 합쳐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총 120명, 사망 영아는 7명이며, 의료기관 오류로 임시신생아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도 2건 있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16 17:16:06 수정 2023-08-16 17:16:06

#미신고아동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