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 동기는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서구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78세대 66명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자신이 이용하는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감청하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껴 경찰의 관심을 끌고자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고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망상과 환각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