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해 해외에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준다며 투자금 10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한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 이모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된 물건을 값싸게 사들여 해외에서 비싸게 판 후 해당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식의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1만여명 이상이며, 투자 원금만 1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후 텔레그램 등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오프라인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 회사 측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다단계 형태로 사업을 발전시킨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이씨 외에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수십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