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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인드 웨딩드레스·돌잔치 한복 대여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입력 2023-08-18 13:38:23 수정 2023-08-18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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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혹은 한복처럼 반나절이나 하루처럼 짧은 기간 동안만 대여하는 제품과 서비스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정책위)는 18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는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을 제안했다. 최근 단기대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1인 가구 증가와 공유경제 확산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물품 대여서비스업과 관련된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정수기나 안마의자처럼 장기대여 품목 위주다. 때문에 빌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결혼식장에서 입는 고가의 웨딩드레스나 관광지에서 빌리는 의상, 액세서리 대여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에 단기렌탈업종을 추가하고 사용일 전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신발류의 제품 정보 제공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신발 관련 정보는 구입 후 정보를 제거하면 적합한 세탁방법을 알기 어렵다. 실제 세탁서비스 하자 유형의 71%가 세탁방법 부적합이다.

이에 따라 취급 주의사항이나 재질처럼 중요한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하거나 박음질하는 등 고정 표시를 권장하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되도록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그간 개선 요청이 많았던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안전 등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18 13:38:23 수정 2023-08-18 13:38:23

#한복 , #웨딩드레스 , #소비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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