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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개인 호신용품은 위탁수하물로 맡겨야

입력 2023-08-18 18:16:09 수정 2023-08-18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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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개인 호신용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내반입금지물품 중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호신용품 소지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단체여행,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7월까지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53만4837건의 기내반입금지물품이 적발됐다.

특히 이중 전자충격기와 너클 소지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너클의 경우 올해 5월 이후 적발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업체 대표들에게 전자충격기, 너클 등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임을 설명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판매물품의 기내 반입금지 관련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기존 제품에서 변형된 신제품이 출시되면 보안검색요원의 교육용으로 제공하여 항공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충격기, 너클 등 호신용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적발 시 관계기관 합동 조사로 보안수속 및 항공기 지연이 발생되어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 여파로 개인 호신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내 반입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기내 반입기준 관련 홍보 및 업계와의 협력 강화 등 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18 18:16:09 수정 2023-08-18 18:16:09

#위탁수하물 , #호신용품 ,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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