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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 화장실서 '찰칵' 소리 났지만...법원 "무죄"

입력 2023-08-28 09:53:56 수정 2023-08-28 0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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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동영상·사진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께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다.

당시 오후 9시 4분께 화장실에 들어간 A씨는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고 남성용 칸의 남성은 A씨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같은 해 4월 23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8-28 09:53:56 수정 2023-08-28 0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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