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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만 해도 가슴확대? 식약처, 주의해야

입력 2023-08-28 15:23:11 수정 2023-08-28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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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오는 28일까지 322건 점검했다. 이에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하게 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점검에 대해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8-28 15:23:11 수정 2023-08-28 15:23:1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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