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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보육 등에 내년 예산 15조"

입력 2023-09-04 14:24:54 수정 2023-09-04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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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으로 15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담,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를 거쳐 올해 3월 말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원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돌봄·교육 분야에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비를 월 최대 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사업주가 일정 보상을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신설한다.

출산가구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서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한다.

저출산위는 3월에 발표한 5대 핵심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말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04 14:24:54 수정 2023-09-04 14:24:5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아이돌봄 서비스 , #시간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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