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부양가구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소득이 이를 넘어설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로 적용된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