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눈 찌르며 "내 아내랑 바람펴?" 사실은…

입력 2023-09-05 10:49:01 수정 2023-09-05 10:49: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남성을 불륜 관계라고 오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B씨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불륜인 것으로 오해해 우산으로 폭행하고 눈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40㎝의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목을 발로 밟은 뒤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눌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을 비롯해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측은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데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05 10:49:01 수정 2023-09-05 10:49:01

#우산 , #폭행 , #뇌진탕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