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2월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열람할 길이 없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각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민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됐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거나 메르스,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해야 할 경우 우선해 조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도 개편됐다.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제 기준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