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일 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에 관해 관련 기관과 논의한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기로 한 것.
이후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계속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도 현장체험학습 이동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