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교사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적으로 들어야

입력 2023-09-12 10:33:32 수정 2023-09-12 10:33:3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발 맞춰 아동 학대 신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기로 했다. 교육청에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때 조사 기관 역시 교육감 의견을 아동 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이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12 10:33:32 수정 2023-09-12 10:33:32

#국민의힘 ,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