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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의 법제화 이후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으로 60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 둔 조기 퇴직자가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다르면 지난해 조기 퇴직자는 56만9000명으로 2013년(32만3000명) 대비 76.2% 증가했다.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권고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됐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을 높이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도입 중이다. 재무 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로자들이 늘어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 질도 낮아졌다. 이들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65.6%)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기업들이 고령자의 임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채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