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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안된 아기 사인은 영양결핍…엄마에 징역 10년

입력 2023-09-22 16:51:01 수정 2023-09-22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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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6일 된 딸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거주지에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의 몸무게는 2022년 1월 출생 당시 2.69㎏이었으나 지난해 3월 27일 사망 당시에는 2.48㎏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영아 돌연사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태어나서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가 영양결핍으로 2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며 “A 씨는 첫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B 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B 양을 제대로 관리, 보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아 양육하다 유기, 방치했을 때 친모는 처벌받지만, 친부는 아무런 처벌이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만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22 16:51:01 수정 2023-09-22 16:51:01

#영양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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