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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사고로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했을 경우 책임보험 보장액수가 최대 1억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사고로 발생한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이용자 1명당 보장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의 경우 이용자 1명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화재 대피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층 이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고 영유아실을 임산부실과 같은 층이나 그 아래층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3~5층에 둘 수 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