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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서 '기프티콘 가액보다 싼' 음료도 구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3-10-03 17:36:09 수정 2023-10-03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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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 금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해도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어, 가액과 같거나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의원에게 올해 국감을 앞두고 시정 경과를 알린 것이다.

현재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 라떼' 쿠폰으로 더 저렴한 가격의 '카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차액을 거슬러 받지 않겠다고 해도 결제가 거부된다. 대신 그대로 '카페 라떼'를 주문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 때 초과된 금액은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

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만약 고객에게 스타벅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줄 계획이다.

스타벅스 측은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포스기 적용과 결제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잔액 적립'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0-03 17:36:09 수정 2023-10-03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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