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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이 봉짓값 50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내라고 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했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