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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도시락을 먹고 14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해당 음식의 납품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는 도시락 납품업체 A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 업체에서 제공한 점심 도시락을 먹은 전남 곡성군 소재 9개 기업 노동자 142명은 지난달 26일 복통과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에 광산구는 현장점검 등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은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리종사자 22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가스레인지 식재료 보관창고 청소 불량 등 위생적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정황도 포착됐다.
구는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무등록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