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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창원시 마산어시장, 거제시 거제고현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40%까지 환급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시장 1곳당 예산 2억원씩을 확보했으며,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40%,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두 시장 상인회는 당일 5만원 이상을 쓴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 2만5000원 이상∼5만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돌려준다.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시장 안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수산물과 젓갈 등은 환급 대상이지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