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기한 만료로 소멸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차액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며,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간 도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만5835명, 소멸된 액수로는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3차에 걸쳐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문자(알림톡)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김영주 의원실에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1~3분위 저소득층의 미환급 소멸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은 큰 문제"이라며 “국민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함께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