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가 연장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 국제 유가가 오르자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782원, 경유는 1천693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0-17 17:21:06
수정 2023-10-17 17: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