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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자동차 스프링 제작업체 담합 공정위 적발

입력 2023-10-18 17:45:36 수정 2023-10-18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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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와 자동차 스프링 등으로 쓰이는 강선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0곳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일 담합을 벌인 제강사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6곳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제강사에 가격 변동을 통지한다. 이에 맞춰 제강사들은 분기 말이나 분기 초에 모여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 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정했다. 반면 원자재 비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해당 업체들은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경쟁사에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가로 납품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 가격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당 660원에서 1460원으로 약 120%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0-18 17:45:36 수정 2023-10-18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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