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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안보고 조제?" 택배로 약 보낸 약사들 적발

입력 2023-10-18 20:59:02 수정 2023-10-18 2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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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본 적 없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약사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50대 약사 B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병의원이 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직접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3일 분량을 초과한 1∼3개월 분량 조제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 증상이나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한 한외마약 1천400여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다.

B씨 역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제주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약사의 위법행위를 포착했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적발된 약국이 조제해 판매한 의약품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0-18 20:59:02 수정 2023-10-18 20:59:02

#환자 , #택배 , #약사 , #의약품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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