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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 받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20일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 관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승 교사가 2021년 12월 숨친 채 발견된 후, 당시 학교는 이를 단순 추락사로 교육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2년 뒤 유족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하다 숨졌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2016년 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학생의 학부모는 수 년 간 이 교사에게 치료비 명목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했을 당시에도 돈을 요구했고, 전역 후 복직하자 또다시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부모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