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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2천 피트 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제시카법에 빗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해당 인물의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지역 내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 거주시설에 대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며 "지정할 예정이라는 것이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