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생물 나팔고둥(왼쪽)과 식용 갈색띠매물고둥 비교도 / 환경부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1)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특별점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북 울릉도의 한 횟집에서 나팔고둥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1월 한 달간 특별점검단을 꾸려 나팔고둥의 주요 서식지와 유통 지역, 전국 주요 위판장과 수산시장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단속과 함께 나팔고둥 혼획·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