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학생들에게 무료 시음 행사라며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4명에게 징역 7~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6)에게는 징역 10년 및 1억605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는 징역 8년에 4676만원 추징,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1)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된 신종 유형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길씨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조했다"며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범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환각 증상 등을 겪어야만 했다"며 "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에도 마약을 한 번 투약해 본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이용한 범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길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로폰 공급책 박씨에 대해서는 "박씨가 매도한 필로폰 양이 1580g에 달하고, 적시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다량으로 유통되는 마약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고, 범행 발각 위기에 처하자 모뎀, 노트북 등을 은닉하려고 한 점", 이씨는 "주도해 범죄 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집단의 특성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3년, 김씨와 이씨에게 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