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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이 핼러윈 행사를 앞두고 경찰 제복, 군복에 이어 소방 제복도 거래 금지 품목으로 분류했다.
당근은 국내 대표 제복 거래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복과 유사한 코스튬 의상도 거래가 금지된다.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경찰 제복, 군복, 소방 제복 등을 사용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찰 제복을 미등록 제조, 판매,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소방 제복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별도의 처벌 근거가 부족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당근은 내부 정책 기준을 높여 경찰 제복, 경찰 용품, 군복 및 군 용품은 물론 소방 제복 거래까지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당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거래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거래 금지 품목임을 1:1로 안내한 후 해당 게시글을 미 노출 처리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거래글을 올리면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