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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1일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서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 B씨는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A씨를 태워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 그를 내려준 뒤 잠시 정차해 있다가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이를 본 B씨는 A씨를 다시 태워 수원으로 돌아가던 중 112에 전화해 “형 저예요, 저 택시 하잖아요. 땡잡았어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곧바로 B 씨의 의도를 알아채고 B 씨에게 전화를 끊게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씨 검거 작전을 세웠다.
경찰과 문자를 주고받는 동안 B씨는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하차 지점인 수원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A 씨를 긴급체포하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1500만원을 압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연락받기까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0-31 12:46:34
수정 2023-10-31 1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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