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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이용해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실수 또는 착각으로 비합리적인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화면 배치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 수준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해 구매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다크패턴은 188개에 달했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유발하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공지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특히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천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라고 표시해 2만6천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지바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이용해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읽을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