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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양육비를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나 재산을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은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06 16:06:38
수정 2023-11-06 1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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