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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녀 문자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입력 2023-11-17 17:36:23 수정 2023-11-17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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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 올렸다. 문자에는 이들이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거나, A씨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상간녀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하거나, “미친 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더러워” 등의 글을 함께 올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또,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A씨 남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상간녀 B씨를 향해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도 함께 SNS에 올렸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과 B씨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17 17:36:23 수정 2023-11-17 17:36:23

#상간녀 , #명예훼손 , #부부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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