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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이제 온라인에서도 구입 가능

입력 2023-11-22 12:30:03 수정 2023-11-22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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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 경제를 위한 167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콘택트렌즈를 안경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구입할 수 있고, 해외여행 시 향수 면세 용량도 100ml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는 민생 규제 167건을 발굴해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안경업소를 꼭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렌즈부터 점진적으로 안경업소와 소비자를 잇는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 시 향수의 면세 용량을 기존 60ml에서 100ml로 높인다.

필요 없어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5년의 유통기한이 끝난 온누리 상품권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인력난에 영업이 어려운 음식점업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비전문취업 비자, E-9으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세 이상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 허용,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의 지방 국제공항 확대 등이 개선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다양한 민생 규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민생 혁신 가운데 심야 약국을 확대해 취약 시간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한 게 최고의 사례로 꼽혔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1-22 12:30:03 수정 2023-11-22 12:30:03

#콘택트렌즈 , #온라인 , #해외여행 , #향수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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