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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22 14:20:52
수정 2023-11-22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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