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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천식 약·자궁내막암 치료제 건보 적용

입력 2023-11-23 16:29:06 수정 2023-11-23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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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지 천식, 소아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사용된 소아 천식약 약가를 다음 달 1일부터 인상해 안정적인 공급 지원에 나선다. 또한 자궁내막암과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등 2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 천식약의 약가를 인상한다.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것을 고려, 정부는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궁내막암과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5000만원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은 연간 약 1억1600만원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23 16:29:06 수정 2023-11-23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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