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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한 운전자, 국과수 결과 나오자…

입력 2023-11-24 17:18:54 수정 2023-11-24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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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자 결국 과속 페달을 밟았다고 실토했다.


지난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고등학생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A씨는 이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과속 됐다"며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과수가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었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결국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구간에 진입했을 때 "제동장치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차로를 넘나들기도 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24 17:18:54 수정 2023-11-24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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